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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안에 대선?! 대통령 파면 이후 벌어지는 일들

by dreamer_jw 2025. 4. 4.

여러분!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는 단 한 번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소 뉴스에서 "탄핵"이라는 용어를 들어보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지는지, 또 그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대통령 파면의 정의, 절차, 헌법 규정, 실제 사례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헌법재판소의 단 한 마디, 한 나라의 지도자를 자리에서 내릴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바로 파면됩니다.”
“파면된 대통령 이후, 새로운 대선은 언제 열릴까요?”

📌 목차

  • 1. 대통령 파면이란 무엇인가요?
  • 2. 탄핵소추 절차 한눈에 보기
  • 3.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파면 요건
  • 4. 대통령 파면 후 권한대행은 누구?
  • 5. 궐위 시 대선은 언제 열리나요?
  • 6.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로 본 실제 과정

1. 대통령 파면이란 무엇인가요?

대통령 파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대통령이 헌법적 지위와 권한을 즉시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징계 수준을 넘어, 대통령직을 박탈하는 매우 중대한 조치이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서 마지막 수단으로만 사용됩니다.

 

2. 탄핵소추 절차 한눈에 보기

대통령 파면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이중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1. 1️⃣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 (재적의원 1/3 이상)
  2. 2️⃣ 국회 본회의 의결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3. 3️⃣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 (국회 의장 명의)
  4. 4️⃣ 헌재의 변론 및 심리 (최대 180일)
  5. 5️⃣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 → 대통령 파면

국회에서 의결된다고 해서 바로 파면되는 것이 아니라, 헌재의 최종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3.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파면 요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실이 존재하는가?
  • ✅ 해당 위반이 공직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가?
  • ✅ 국민의 기본권 침해나 국가 운영 질서 훼손 여부는?

단순한 도의적 책임만으로는 파면까지 이어지지 않으며, 객관적·법률적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인용 결정이 내려집니다.

 

4. 대통령 파면 후 권한대행은 누구?

대통령이 파면되면 즉시 대통령직이 궐위되고,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권한대행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 국무회의 주재
  • ✅ 대외적 국가 대표
  • ✅ 입법부와의 협의
  • ✅ 긴급명령 또는 국방 관련 업무 처리

단, 권한대행은 임시 리더십으로, 법령 개정이나 외교적 중대 결정은 제한적으로 행사됩니다.

 

5. 궐위 시 대선은 언제 열리나요?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선 일정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 파면일 기준 60일 이내 선거일 지정
  2. 📋 선관위가 선거 공고 → 후보 등록 → 공식 선거운동
  3. 🗳️ 투표 후 당선인 확정 → 즉시 임기 개시 (5년)

조기 대선은 임기 중 실시되더라도, 당선된 대통령은 **새 임기 5년**을 시작합니다.

 

6.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로 본 실제 과정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 사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입니다.

일정 내용
2016.12.09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2017.03.10 헌재 탄핵 인용 → 대통령 파면
2017.05.09 조기 대선 실시 → 문재인 대통령 당선

⚠️ 주의: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며,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 궐위 → 권한대행 → 60일 내 대선
  • ✅ 조기 대선도 당선 즉시 5년 임기 시작
  • ✅ 헌재 인용 시점부터 모든 법적 효력 발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나요?

A: 아니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심판 절차를 거칩니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려야 대통령이 파면됩니다.

Q2. 대통령이 파면되면 임시 대통령이 되나요?

A: 아니요.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합니다.
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Q3. 대통령 파면 시 다음 대선은 언제 열리나요?

A: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선거일은 중앙선관위가 공표합니다.

Q4. 탄핵은 대통령만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탄핵은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국무위원, 판사 등 고위 공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단,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대한 사안입니다.

Q5. 탄핵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180일 이내 종결되어야 하지만,
실제 심리와 판단에 따라 2~3개월 내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6. 탄핵 후 파면된 대통령은 다시 출마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출마 제한 조항은 없지만, 정치적·사법적 책임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형사 처벌 시 피선거권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대통령 파면, 민주주의의 최후 수단이자 견제 장치

대통령 파면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견제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 및 가결
✔ 헌재의 판단을 통해 파면 여부 결정
✔ 파면 시 즉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 60일 내 조기 대선 실시

이 모든 과정은 국민 주권과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조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없습니다.
헌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모든 권력은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 헌법, 민주주의를 조금 더 가깝게 느끼셨다면 오늘 포스팅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